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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호가단위 등 변화되는 증권시장

FourthWay 2023. 1. 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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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늦은 포스팅이긴 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고 포스팅 주제로도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주식은 엄청 소액 주주로써 조금씩 하고 있기도합니다.

우선 호가단위란 주식의 호가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한 칸의 가격을 호가라고 이야기하며, 사진에서의 천보의 호가단위는 100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5분의 1 가량으로 더 촘촘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호가 단위의 변동 사항입니다.

1,000~2,000원 미만의 종목에서는 5원이던 호가 가격단위가 1원으로,

10,000원~20,000원 미만의 종목에서는 50원이던 호가 가격단위가 10원으로,

100,000원~200,000원 미만의 종목에서는 500원이던 호가 가격단위가 100원 단위로

 

거래의 호가 단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측의 입장으로는 이번 호가 조정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로써, 하락장에서나 주가가 반등하는 속도자체를 늦출 수 있다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시가 넘었으니 26일이고, 이렇게 시작한 단위는 바로 어제 설연휴 직후인 25일 증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호가와 단일가매매 처리 방식 또한 변경된다고 합니다.

 

동시호가처리방식

병경 전 - 100주-->500주-->1000주-->2000주--> 잔량의 50% -->잔량

변경 후 - 100주->잔량의 50%->잔량

단일가 매매 시 상. 하한가 종목의 수량배분 처리방식이 변경됨

시가 등을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 시가 등이 상.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동시호가로 간주하고

수량배분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위탁자매매 우선원칙이 폐지됨

 

 

단일가매매연장폐지

변경 전 -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최초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단일가가 매매연장

변경 후 - 단일가매매 연장 없이 일반 매매로 전환

단일가매매 종료 시 체결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일가매매 연장 없이 일반 정규장 매매로 전환됨

개장 후에도 전날 종가에서 주가가 변동하지 않는 종목들도 이제 개장과 동시에 일반거래로 매매가 가능해빔

 

파생상품종목코드변경

변경 전 - 선물(1), 콜옵션(2), 풋옵션(3), 스프레드(4)

변경 후 - 선물(A), 콜오션(B), 풋옵션(C), 스프레드(D)

숫자로 분류하던 파생상품 종목코드가 알파벳으로 바뀜

 

 

이런저런 장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있을 것이고 투자는 어차피 단타는 확률상 수익의 확률이 떨어지기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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