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증권형 토큰(STO)에 대해서 포스팅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네요 ㅎㅎ
이번에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증권의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중 증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증권에 관한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경우 향 후 업권법으로 도입될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제도화하는 배경으로는 비전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 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하고,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의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등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의 편의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큰 증권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는
- 기존 증권형 토큰, 증권토큰 등 여러 단어로 지칭되었던 STO를 '토큰증권'으로 용어를 통일함
- STO발행 체계는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 수용
-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
-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함
특히 전자증권법에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STO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면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증권사 중개 거래 시에는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원장을 연계합니다.
유통체계로는
- 소규모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화
*다자간 : 개인과 여러 사람 사이. 또는 단체와 여러 단체 사이.
- 한국거래서 '디지털증권시장' 시범개설
-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 상장시장 신설, 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고 대규모 거래는 디지털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였던 거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였습니다. 코인이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상장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미 증권성을 검토한 후 상장되어 있고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증권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증권통 큰으로 분류되는 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인정이 되어도 이를 상장폐지에만 중점을 둘게 아니라 많은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려로 펀블, 카사, 뮤직카우등 조각투자 방식의 토큰(STO)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높은 규제문턱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한시적인 규제특례로 서비스를 해왔지만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이용자들의 불안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서 제도 안으로 해당 사업들이 편입되면서 다양한 자산들의 빠른 유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에 대한 불신불만들이 많이 있던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법률들 또한 개정되어서 더 많은 미래 먹거리들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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